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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불 관련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협조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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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09:37:03
- 담당자 :
-
산업개발팀 안지영
- 조회수 :
- 346
- 전화번호 :
-
055-330-8734
1.요즘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산객 실화 등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관내 주민들에게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아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및 제57조(과태료) 요약》
○ 산불방화범은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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