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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2-26 18:07:47
담당자 :
복지팀 김현수
조회수 :
287
전화번호 :
055-330-8426
1.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하신 대상 장애인 분들 께서는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사 업 량 : 40명 정도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27종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8. 3. 01 ~ 2018. 03. 28 
         2) 교부시기 : 2018년 5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붙임  2018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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