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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분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작성일
2018-02-26 18:17:05
담당자 :
주촌면 김현숙
조회수 :
297
전화번호 :
055-330-8533
  • 공익신고 리플릿.pdf(1.8 MB)
  •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1.7 MB)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예방이 중요한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신고활성화가 절실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 중, 안전분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붙임파일 참조)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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