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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8-03-05 09:48:15
- 담당자 :
-
진영읍 이혜지
- 조회수 :
- 326
- 전화번호 :
-
055-330-8565
<2018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3월과 9월(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기간 : 2017. 7. 1. ~ 12. 31.(6개월)
납 부 기 간 : 2018. 3. 16. ~ 4. 2.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현금인출기(현금,카드납부) 및 인터넷(위텍스‧지로)
부 과 대 상 : 경유 자동차(※ 유로5 및 유로6 기준 충족 차량 제외)
면 제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이상장애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
유 의 사 항 :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문 의 :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56,3358,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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