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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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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13:31: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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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229
- 전화번호 :
-
055-330-8515
1. 신청기간 : 2018. 3. 5.(월) ~ 3. 23.(금)
2.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3. 지원내용
- 교육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5개월)
- 선도농가 : 연수기간동안 연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40만원 한도, 5개월)
4. 신청 및 문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농업인육성팀(☎ 33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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