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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및 시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8-03-05 18:14:14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281
전화번호 :
055-330-8623
1. 신청기한 : 2018. 3. 16.(금)한 
2. 사업대상 :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2017년 벼 재배한 논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직불제) 대상 농지) 
3. 사업비 : 10,000천원(보조 8,000, 자담 2,000) 
4. 사업량 : 5ha 
5. 지원단가 : 2,000천원/ha 
6. 지원내용 :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 
7.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8.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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