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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일
2018-03-06 13:30:38
담당자 :
장유1동 이준원
조회수 :
310
전화번호 :
055-330-8624
  • 홍보문5.hwp(15.5 KB)
 1. 신청자격 : 주택, 도시가스 전환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2. 대출한도 : 주택용(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3. 대출이자 :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22%, 최초 1회)별도)
 4.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기타문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33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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