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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3-08 16:08:41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369
전화번호 :
055-330-8576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컨, 화상전화기 구입(설치)비 지원

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상세 내용

- 전동휠체어
o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해당연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o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휠체어 기준금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o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  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해당연도에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o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스쿠터 기준금액 : 1,670천원

- 전등리모컨
o 지원대상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기타 시장ㆍ군수가 구입․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 지원내용 :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
o 지원금액 : 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o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해당연도에 지원받은 사람
o 지원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 내 지원 
  -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내 지원
  - ’17년 화상전화기 기준금액 : 485천원
o 지원금액 : 본 물품 및 기준금액은 변동 가능(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4월경 물품 및 가격 결정)

ㅁ. 기타문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Tel. 055-3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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