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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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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9:27:29
- 담당자 :
-
북부동 김민준
- 조회수 :
- 396
- 전화번호 :
-
055-330-7405
1. 대 상 : '18.3.24. 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1단계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축산농가
2. 신청기간 : 2018. 03. 24.까지
3. 제출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4. 접 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
5. 이행기간 : 최대 1년 범위내 농가별로 이행기간 부여
6. 신청서 접수대행 단체
- 한ㆍ육우, 낙농 및 가금류 농가 접수 대행 : 김해축협(농가→김해축협→환경관리과)
- 양돈농가 신청서 작성 상담 지원 : 부경양돈농협, 한돈협회김해시지부(농가→양돈농협, 한돈협회<신청서 작성 상담>→환경관리과)
7. 문의 : 농축산과 (☎055-33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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