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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4일(일) 오전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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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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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안내

작성일
2018-03-09 09:27:29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396
전화번호 :
055-330-7405
1. 대 상 : '18.3.24. 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1단계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축산농가 
2. 신청기간 : 2018. 03. 24.까지 
3. 제출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4. 접 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 
5. 이행기간 : 최대 1년 범위내 농가별로 이행기간 부여 
6. 신청서 접수대행 단체 
  - 한ㆍ육우, 낙농 및 가금류 농가 접수 대행 : 김해축협(농가→김해축협→환경관리과) 
  - 양돈농가 신청서 작성 상담 지원 : 부경양돈농협, 한돈협회김해시지부(농가→양돈농협, 한돈협회<신청서 작성 상담>→환경관리과)  
7. 문의 : 농축산과 (☎055-330-433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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