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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8-03-09 13:40:14
담당자 :
장유1동 이준원
조회수 :
270
전화번호 :
055-330-8624
1. 부과대상기간 : 2017. 7. 1. ~ 12. 31. (6개월)
2. 납부기간 : 2018. 3. 16. ~ 4. 2.
3. 납부방법 : 전국은행 현금인출기(현금, 카드납부) 및 인터넷(위택스, 지로)
4.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 유로5 및 유로6 기준 충족 차량 제외)
5.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
6. 유의사항 :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문의 : 김해시 환경관리과(☎055-330-3356,3358,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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