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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가야뜰 사용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3-13 09:32:43
- 담당자 :
-
진영읍 김정상
- 조회수 :
- 352
- 전화번호 :
-
055-330-8583
○ 신청기간 : 2018년 11월까지
○ 신청대상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가야뜰” 상표사용자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방문제출
○ 사업내용 : 가야뜰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택배비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최대 5,000원(택배비 10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 당 연간 최대 3,000천원 한도 - 사업대상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가야뜰” 상표사용자
○ 기타
- 가야뜰 쇼핑몰 송장번호 입력 건에 한하여 지급
- 택배단가 확인서 및 택배 발송 내역서(또는 택배송장) 미 첨부 시 택배비 1건당 2,500원만 지급(* 2017년도 지급 최저 택배단가 기준)
- 사업신청 농가 실태조사 : 수 시
상품가격에 택배비 가격 포함 판매 여부 등
붙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분야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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