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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
- 작성일
-
2018-03-13 09:45:25
- 담당자 :
-
내외동 신은진
- 조회수 :
- 386
- 전화번호 :
-
055-330-8380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
1) 대상자
-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1,2 급 신장 장애인 중
- 최근 1년 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신청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의 120%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적합판정 받은 자
단, 1년 이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부터 신청해 볼 것
2) 신청 및 지급절차
1. 읍면동(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시청(생활안정과 통합조사팀) 자격조사
매년 1월마다 대상자 적격 조사 시행함
2. 제출서류: 투석비 지원 신청서, 처방확인서 또는 투석 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3) 지원기준: 월 175,000원 / 6개월 한도 내 지원
- 혈액투석비: 14,610원 * 12회 = 175,000원
- 복막투석비: 복막관류액 구입 지원대상자의 경우 월 175천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금액을 지급함
병원에서 발급한 투석확인서를 확인 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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