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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 작성일
-
2018-03-13 10:07:40
- 담당자 :
-
내외동 신은진
- 조회수 :
- 324
- 전화번호 :
-
055-330-8380
<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1) 지원 조건
1. 중증여성장애인 1-3급 장애인
2.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
3. 운전면허 취득한 자
2) 지원인원 : 3명
3) 지원액: 1인당 60만원 내에 지원
4) 기준
1. 운전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원
**주의 수강증 사본 제출 필수
2.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5) 신청 및 지급절차
취득비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 제출(시청) --> 취득비 지급(시청)
6) 제출서류
1. 취득비 지원신청서( 읍면동에서 작성)
2. 면허증
3. 운전학원 영수증
4. 본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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