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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 작성일
-
2018-03-13 19:04:58
- 담당자 :
-
진영읍 이혜지
- 조회수 :
- 399
- 전화번호 :
-
055-330-6654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1. 관련 근거
가.「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7.3, 환경부)
2.「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전까지 설치‧운영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및 관리대상 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시설 포함)
- 민간 설치‧운영시설 중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시설
3. 이와 관련하여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미이행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1)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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