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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안내

작성일
2018-03-15 08:35:15
담당자 :
장유3동 남은경
조회수 :
597
전화번호 :
055-330-7384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안내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 서비스별 자격 기준  
  ( 공통 :  만65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음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로 확인 )

    -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진단, 입퇴원확인서,
      중증질환 수술에 따른 의사진단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 최근 24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 확인 )

○ 필요한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55-330-7384)

○ 기타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노인복지담당(☎055-330-7384)
 -  김해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담당 (☎055-33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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