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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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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3:20:47
- 담당자 :
-
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380
- 전화번호 :
-
055-330-8393
2018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가입기간 : 연중 가입 가능
○ 사 업 비 : 480백만원(국비 200, 도비 40, 시비 140, 자담 1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대상재해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내용 : 국비 50%, 지방비 25%(도비 10%, 시비 15%), 자담 25%
- 지방비 소진시 국비 50%만 지원(자담 50%), 지방비 지원한도액 2백만원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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