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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간편 신청 및 두루누리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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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6:05:2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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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배민경
- 조회수 :
- 579
- 전화번호 :
-
055-330-8352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지원기준이 동일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신청절차를 마련하여,‘지급 희망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회사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회사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팩스(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지급희망서는 18.4.3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류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화 : 055-330-8352
▸ 팩스 : 0502-280-1900
▸ 주소 : (우편 5063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경영복지부 일자리지원팀
* 신청서들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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