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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구산 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작성일
2018-03-15 16:08:17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625
전화번호 :
055-210-8662
『김해구산 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모집 신청시 유의사항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8.03.0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김해구산 1 영구임대주택은 승강시가없는 저층(6층) 아파트로 하지지체 또는 계단오르내리기가 힘드신 경우 예비 입주자 신청 시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 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담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 : 김해시 가락로 222(구산동 321)

○ 신청기간 : 2018. 3. 26(월). ~ 3. 30(금).

○ 모집 공고일 : 2018. 3. 8.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3. 8.)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제외)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야(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에 따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주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제외)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임대조건 : LH 홈페이지 참조(https://apply.lh.or.kr) 

○ 신청서류 : LH 홈페이지 참조(https://apply.lh.or.kr)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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