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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3-19 15:45:05
- 담당자 :
-
맞춤형복지팀 우수정
- 조회수 :
- 403
- 전화번호 :
-
055-330-68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신청 안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 서비스별 자격기준 : 만65세이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60%이하(*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음)
-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 단기가사서비스 : 독거노인, 고령(부부 모두 만75세이상)의 부부노인가구
-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 제출서류
- 공통서류
1)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2)가구원 소득증명자료(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3)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해당서류는 주민센터 구비)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1)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2)단기가사서비스 : 최근 2개월이내 골절(관절증,척추병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증질환 수술에 따른 의사진단서, 수술확인서 중 1개
3)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 최근 24개월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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