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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8년 1/4분기 불법 소지 은닉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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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6:07:5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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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정성욱
- 조회수 :
- 40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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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73
○ 기 간 :‘ 18. 3. 19(월) ∼ 3. 30(금)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 / 반납(112 / 국번없이 1338 , 055.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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