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 구산1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8-03-26 15:21:13
담당자 :
한림면 김은향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8688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건설 임대하고 있는 구산1주공 영구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사항과 첨부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기간 : 2018. 3. 26.(월) ~ 2018. 3. 30.(금) 
나. 신청·〮접수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다. 신청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3.8.)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라. 모집가구, 임대조건: 첨부파일 참조 
 마. 신청 서류 : 첨부파일 참조 
 바. 행정 사항 : 2018.4.4.(수)까지 행복e음상 대상자 등록, 신청자 명단(붙임 엑셀서식) 및 공급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등 신청서류 제출 
 사. 유의사항 
1) 수급자,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신청자 전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에 있는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 활용 
2)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행복e음 접수 시 반드시 금융정보 동의서 등록에 조사안함으로 선택 
3)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4) 구산1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승강기가 없는 저층(6층) 아파트로 하지지체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경우 저층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예비입주자 신청 시 신중히 결정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