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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편한 인감도장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작성일
-
2018-04-04 11:07:33
- 담당자 :
-
장유1동 최귀남
- 조회수 :
- 318
- 전화번호 :
-
055-330-860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서명만 하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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