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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편한 인감도장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작성일
2018-04-04 11:07:33
담당자 :
장유1동 최귀남
조회수 :
318
전화번호 :
055-330-8609
  • 본인서명홍보안.hwp(177.5 KB)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서명만 하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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