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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환급 안내

작성일
2018-04-05 16:34:39
담당자 :
주촌면 조영민
조회수 :
375
전화번호 :
055-330-8543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환급 안내]


ㅇ 신청대상 ㅇ 임대주택 外 공동 주택 거주하는 대상자
******자세한 대상자는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기간 ㅇ 2018년 5월 2일(수) 18시까지(이후 신청자는 2019년도 지원)

ㅇ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 고객행복마당 -> 에너지복지요금
                     전화접수 : 고객센터 ☎1688-2488
                     일반접수 : 우편, FAX, 방문

ㅇ 지원내용 ㅇ 지원적용 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12개월)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최대 1년분(12개월) 지급
                     지급방법 등 :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8~9월 예정)

ㅇ 문의처 ㅇ 전화 : 1688-2488 / 팩스 : (031)70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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