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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8-04-06 17:47:09
담당자 :
진영읍 전유진
조회수 :
434
전화번호 :
055-330-8589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지원 (점포당 20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3년이내 경상남도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사업 업체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 최근 3년이내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경상남도 시행)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최근 6개월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 선정발표 : 2018. 5월 말경(예정)

○ 접수기간 : 2018. 4. 9.(월) ~ 4. 27.(금)

○ 접수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팀(☎ 330-8589)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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