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8-04-12 14:57:42
담당자 :
상동면 류혜림
조회수 :
425
전화번호 :
055-330-8763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14.5 KB)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566번길, 강** 외 1명
      2. 직권조치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 자 : 2018.04.12.(목)
      4. 공 고 기 간  : 2018.04.12. ~ 2018.4.26.(14일간)

붙임 : 공고문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