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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시설원예 연작장애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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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0:24: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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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심지호
- 조회수 :
- 27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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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23
1. 신청기한 : 2018. 4. 26.(목)까지
2. 사업시행 : 작목반 단위
3. 지원대상 : 농지에 330㎡ 이상 원예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4. 지원내용 : 연작장애(기지)해소 위한 수단그라스, 미생물제제 공급
5. 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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