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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일
2018-04-17 11:11:50
담당자 :
한림면 하근정
조회수 :
355
전화번호 :
055-330-8685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됩니다.
이에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지>

○개정목적
 : 진영읍, 장유2동의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통․반 신설과 진례면, 동상동의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의 원활한 행정 업무처리를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

○이의신청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5월 07일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입법내용 및 이의신청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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