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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작성일
-
2018-04-18 09:33:30
- 담당자 :
-
회현동 김경진
- 조회수 :
- 558
- 전화번호 :
-
055-330-8325
2018년 6월 13일(수) 이루어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 날짜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집니다.
◆ 기준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8. 05. 22.(화)
- 2018. 05. 21 까지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018. 0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불가피하게 5. 23 이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일 : 2018. 06. 08. ~ 06. 09.
- 투표시간 : 오전6시 ~ 오후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첨부된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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