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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작성일
2018-04-19 15:06:48
담당자 :
상동면 류혜림
조회수 :
426
전화번호 :
055-330-876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우리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하오니, 2018년 05월 03일까지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박** 외 3명 
 나. 신 고  사 항 : 재 등 록 
 다. 2차 공고기간 : 2018. 04. 19. ~ 2018. 05. 03.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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