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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 공고 안내

작성일
2018-04-23 09:52:38
담당자 :
주촌면 임경상
조회수 :
376
전화번호 :
055-330-8547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제외하는 공고입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홍보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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