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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열차운임할인제도 시행
- 작성일
-
2018-04-23 11:23:17
- 담당자 :
-
삼안동 엄미혜
- 조회수 :
- 419
- 전화번호 :
-
055-330-8503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할인제도 시행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철도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
*대상열차 : KTX 및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할 인 율 : 운임의 30% 할인
※ 열차별 할당된 좌석이 상이하여, 모든 열차에 적용되지 않음
*발권매체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전철전용역 제외)
*예매개시일 : 2018. 4. 16.(월)부터 (역창구 인증절차 오픈)
KTX : 2018.4.16일부터 판매 / 4.30일 열차부터 할인
일반열차 : 2018.5.01일부터 판매 / 6.01일 열차부터 할인
*이용방법
- 자택에서 철도회원 가입(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후 역 방문
[ 역 창구에서 철도회원 가입 불가(역 창구내 인터넷망 미연결)]
- 역 방문시 지참서류 :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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