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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시행

작성일
2018-04-23 13:04:37
담당자 :
장유3동 손혜정
조회수 :
390
전화번호 :
055-330-73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시행코자 하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필요한 농가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개요】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간 : 2018.05.11.(금)까지
      6. 접 수 처  :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팀
      7. 문 의 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4)

붙임 : 1. 시행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 부.
       3. 시설별 기준단가.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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