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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 작성일
-
2018-04-24 15:35: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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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팀 안지영
- 조회수 :
- 417
- 전화번호 :
-
055-330-8734
사업용 차량의 졸음 운전사고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화물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사 업 명 :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지원대상 : 김해시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특수여객)운송사업자
- 대상차량 : 길이 9ⅿ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지원금액 : 대당 40만원 한도(장착 비용의 80%)
-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330-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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