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터미혼모자의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안내 >
생명터미혼자의집은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한 일정 기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료지원, 상담 치료지원, 정서지원, 교육지원, 진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원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2. 입소기간 : 1년 이내
3. 입소상담 : ☎ 055) 231-0582
4. 입소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미성년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