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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8-04-27 10:08:22
담당자 :
주촌면 김현숙
조회수 :
351
전화번호 :
055-330-8533
  • 시민홍보 리플릿.pdf(598.1 KB)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를 알고 계신 주민께서는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18. 5. 1. ~ 7. 31.(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            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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