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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홍보

작성일
2018-04-30 09:29:17
담당자 :
진례면 백정유
조회수 :
451
전화번호 :
055-330-8656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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