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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홍보
- 작성일
-
2018-04-30 18:01:27
- 담당자 :
-
정혜정 대동면
- 조회수 :
- 463
- 전화번호 :
-
055-330-8793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붙 임 : 재삱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세액 변경 홍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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