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8. 5. 1. ~ 7. 31.(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 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