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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가축재해보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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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09:24: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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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김민준
- 조회수 :
- 384
- 전화번호 :
-
055-330-7405
❍ 사업기간 : ‘18. 1. 1. ~ 12. 31.(1년간)
❍ 사 업 비 : 480백만원(국비 200, 도비 40, 시비 140, 자담 100)
❍ 보험대상물 :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 축사시설(특약)
❍ 대상재해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외 4개사
❍ 보험가입처 : 농·축협 등(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등)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 농가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75%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75%(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담 25%
※ 도·시비 소진시 보조(국비) 50%, 자담 50%
- 농가당 지방비 지원한도액 :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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