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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지원 신청 안내-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작성일
2018-05-01 13:58:57
담당자 :
주촌면 고지영
조회수 :
371
전화번호 :
055-330-8538
< 아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을 통하여 
아동지원사업인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2. 지원내용 :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지원
     ※ 질병/진료과 제한 없음(단, 단순 예방적 차원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최대 6개월)

===4.신청방법 및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협력병원 43개소 의료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 붙임 참조
======================협력병원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전화 필수


ㅇ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기초생활, 한부모, 차상위, 일반 저소득 아동
   
===2.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3. 지원금액 : 미디어 매체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4. 신청방법 및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지부 담당자 통해 신청
======================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전화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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