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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지원 신청 안내-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작성일
-
2018-05-01 13:58:57
- 담당자 :
-
주촌면 고지영
- 조회수 :
- 371
- 전화번호 :
-
055-330-8538
< 아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을 통하여
아동지원사업인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2. 지원내용 :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지원
※ 질병/진료과 제한 없음(단, 단순 예방적 차원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최대 6개월)
===4.신청방법 및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협력병원 43개소 의료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 붙임 참조
======================협력병원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전화 필수
ㅇ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기초생활, 한부모, 차상위, 일반 저소득 아동
===2.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3. 지원금액 : 미디어 매체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4. 신청방법 및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지부 담당자 통해 신청
======================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전화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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