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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금액 변경 홍보
- 작성일
-
2018-05-01 15:46:1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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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손강미
- 조회수 :
- 384
- 전화번호 :
-
055-330-8496
□ 주택분재산세 연납 기준금액 변경 안내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3호, 김해시세조례 제13조
○ 총 재산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 :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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