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03시 1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4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7월말 기준)
555,213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8-05-01 16:02:58
담당자 :
삼안동 손강미
조회수 :
347
전화번호 :
055-330-8496
2018.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2,889,856호
                (아파트 10,301,164호, 연립 500,196호, 다세대 2,088,496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