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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파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작성일
2018-05-01 16:52:24
담당자 :
김시언 활천동 맞춤형복지팀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0933

아파트취약계층 발굴 홍보지

아파트취약계층 발굴 홍보지

〇 신고기간 : 연중 (※집중신고기간 : ‘18. 4. 16 ~ 5. 18까지(25일간) 

 〇 발굴대상 
  - 아파트 장기간 관리비 체납가구 
  - 국가․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가구 
  - 자살(고독사) 등 위기가구 
  - 창고, 공원,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장기간 실직자 등 

 〇 지원방법 
  - 공적지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급여 신청 
  - 공적지원 연계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 민간자원 연계 : 민간서비스 대상자로 우선 선정, 후원물품 등 지원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및 관리

 〇 문 의 :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3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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