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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지원사업인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및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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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17:55:09
- 담당자 :
-
장유3동 양미점
- 조회수 :
- 462
- 전화번호 :
-
055-330-7282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을 통하여「아동지원사업인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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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 청소년 의료비(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국내 거주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내용 :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 질병/진료과 제한 없음(단, 단순 예방적 차원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협력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붙임1참조
- 협력병원 유선 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문의전화 필수
나.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 한부모, 차상위, 일반 저소득 아동(만18세 미만)
-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 지원금액 : 붙임2 지원경로별 지원금액 참조
- 신청방법 및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 지부 담당자 통해 신청 ※붙임2 참조
-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신청 서류 제출, 문의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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