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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주차표지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18-05-03 09:28:16
- 담당자 :
-
활천동 김미숙
- 조회수 :
- 513
- 전화번호 :
-
055-330-8472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5.1부터 시행되는 도서지역 임차 차량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관계되시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거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
- 제7조의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 개정
ㅇ 주요 변경내용
- (임차차량)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단기대여차량)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도서지역 임차)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ㅇ 상세내용 : 붙임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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