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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어린이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8-05-03 11:42:07
담당자 :
장유2동 손창훈
조회수 :
488
전화번호 :
055-330-7348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018년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어린이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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