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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작성일
-
2018-05-03 16:35:07
- 담당자 :
-
회현동 김경진
- 조회수 :
- 496
- 전화번호 :
-
055-330-8325
○ 운영기간 : 2018. 5. 1. ~ 2018. 5. 31.
○ 내 용
- 부정수급 사실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또는 사업주]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팩스ㆍ우편ㆍ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 첨부된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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