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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김해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작성일
2018-05-08 09:16:21
담당자 :
주촌면 임경상
조회수 :
568
전화번호 :
055-330-85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김해시에서 수탁보상중인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 위      치 : 김해시 무계동 ~ 삼계동(진해~청도 노선)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고기간 : 2018. 5. 3. ~ 2018. 5. 18.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김해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55-330-3839)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토  지 : 인감증명서 3통,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유),예금통장,신분증
    - 지장물 :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유),예금통장,신분증,
               지장물소유확인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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