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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작성일
2018-05-09 17:30:26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영란
조회수 :
288
전화번호 :
055-330-8437
  • 민원 신청서.hwp(18.5 KB)
< 근거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
 < 전담업무 >
   ☞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처분 중인 사항
 ‣ 이용방법 : 민원 신청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 문      의 : 김해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33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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