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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8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18.5.24.) 운영

작성일
2018-05-14 15:18:23
담당자 :
불암동 정양지
조회수 :
300
전화번호 :
055-330-8517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18년 상반기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5.24)을 운영하여 체납 징수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일    시 : ’18. 5. 24(목) 09:00 ~ 18:00(필요시 새벽·야간영치)
○ 장    소 :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
○ 영치대상 : 자동차세(금액 무관) 및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 3회미만 체납 및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영치보다는 납부유도
○ 추진근거 : ’18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18. 3월)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

    ※ 국토부, 경찰청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합동운영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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